의붓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친모가 잠든 사이…9살 의붓딸 성폭행한 아빠 미성년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3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7)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당시 9살의 의붓딸을 성추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모친과 재혼한 A씨는 피해자의 친모가 잠들거나 관심이 소홀한 틈에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낮에 식당에 같이 있던 적이 없다”며 .. 이전 1 다음